■ 운영비 원조 관련 노조법 개정의 주요내용
❍ 개정 노조법은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는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예외인정 규정인 단서를 개정해“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함”(제81조제4호 단서 개정).
❍ 노조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여 제시함(제81조 제2항 각호 신설).
ⅰ)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ⅱ)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ⅲ)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ⅳ)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ⅴ)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 운영비 원조 관련 노조법 개정의 주요내용
❍ 개정 노조법은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는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예외인정 규정인 단서를 개정해“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함”(제81조제4호 단서 개정).
❍ 노조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여 제시함(제81조 제2항 각호 신설).
ⅰ)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ⅱ)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ⅲ)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ⅳ)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ⅴ)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