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기본연봉
❍ 2022년도 정규직 총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3.6%를 인상한다.
❈ 정책인상률 2.2% + 자연증가분(호봉승급분) 1.4% = 3.6%,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내 최대치 인상률임
❏ 제2조 성과급 지급
❍ 2022년도 상용직 및 공무직 평가급 지급률은 연봉월액(기본월액)을 기준으로 수 135%, 우 120%, 양 110%, 가 100%로 지급한다.
❈ 2021년도의 경우 수 85%, 우 70%, 양 60%, 가 50%로 지급되었음
❏ 제3조 당직비 지급
❍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자별로 당직시마다 6만원을 지급하며, 근무자별로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케 한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당직근무시 당직수당(6만원) 외에 대체휴무 1일 추가 부여
❏ 제23조1 체육강사 고용 안정
❍ 공단은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등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 골프강사, 헬스강사를 계약직(라급)으로 전환한다.
① 공단과 조합은 본 협약체결후 조속히 TF팀을 구성하여 전환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② 구체적인 전환시기는 2024년 이내로 한다.
❏ 제25조 인사원칙
❍ 6항 추가
- 공단은 직원 채용시 해당 채용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는 면접위원 중 1인을 노조지부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 7항 추가
- 공단은 추후 조직개편시 직원 고충처리 및 직종차별해소를 위해 기술직 및 지도직 5급을 신설한다.
❏ 부칙 제3조【재교섭】
❍ 유효기간 중 법령 개정 및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노사 양측의 합의가 있을시 재교섭을 통해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하거나 보충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Ⅰ
임금협약
❏ 제1조 기본연봉
❍ 2022년도 정규직 총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3.6%를 인상한다.
❈ 정책인상률 2.2% + 자연증가분(호봉승급분) 1.4% = 3.6%,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내 최대치 인상률임
❏ 제2조 성과급 지급
❍ 2022년도 상용직 및 공무직 평가급 지급률은 연봉월액(기본월액)을 기준으로 수 135%, 우 120%, 양 110%, 가 100%로 지급한다.
❈ 2021년도의 경우 수 85%, 우 70%, 양 60%, 가 50%로 지급되었음
❏ 제3조 당직비 지급
❍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자별로 당직시마다 6만원을 지급하며, 근무자별로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케 한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당직근무시 당직수당(6만원) 외에 대체휴무 1일 추가 부여
Ⅱ
단체협약 보충교섭 합의안
❏ 제23조1 체육강사 고용 안정
❍ 공단은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등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 골프강사, 헬스강사를 계약직(라급)으로 전환한다.
① 공단과 조합은 본 협약체결후 조속히 TF팀을 구성하여 전환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② 구체적인 전환시기는 2024년 이내로 한다.
❏ 제25조 인사원칙
❍ 6항 추가
- 공단은 직원 채용시 해당 채용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는 면접위원 중 1인을 노조지부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 7항 추가
- 공단은 추후 조직개편시 직원 고충처리 및 직종차별해소를 위해 기술직 및 지도직 5급을 신설한다.
❏ 부칙 제3조【재교섭】
❍ 유효기간 중 법령 개정 및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노사 양측의 합의가 있을시 재교섭을 통해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하거나 보충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