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공서비스노동조합 규약
2020년 1월 20일 제정
2023년 6월 22일 전부개정
2024년 4월 29일 일부개정
전 문
수도권공공서비스노동조합 노동자들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자긍심을 갖고 자주적, 민주적 노동운동을 강화하고 노동 3권을 옹호함으로써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체로서 전 국민의 생존권과 평등사회를 건설하고자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1. 본 조합은 수도권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수공노조’라 한다.
2. 본 조합의 영문 명칭은 The Metropolitan Public Service Trade Union 이라 하며, 약칭은 MPSTU로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선언 및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수도권공공서비스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노동진영의 통일단결과 수도권공공서비스기관 및 관련 기관으로서 공공성 및 전문분야의 올바른 육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1호를 주된 사업으로 하여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도권공공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
2. 수도권공공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확립
3. 수도권공공서비스 노동자의 생존권 수호 및 고용안정
4. 조합 또는 지부의 공동정책결정
5. 조합의 조직 강화 및 연대 사업
6.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이를 위한 역량 강화
7. 조합의 공동사업
8. 타 노조 및 노동단체 그리고 민주사회단체와의 연대
9. 기타 우리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소재지)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연합단체)
조합은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
제 2 장 조 직
제7조(조직대상)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노동자로서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 및 동의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수도권공공서비스기관 및 기타 관련기관
2. 조합은 조합원 이외에 준조합원을 둘 수 있으며, 준조합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가입 및 탈퇴)
1.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동의하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소속 사업장의 지부 또는 조합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이 된다. 다만, 지부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승인은 지부 대표자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2. 신규 단체가 조직 형태변경 결의를 통해 조합의 지부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조합가입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소속 지부 없이 가입신청을 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사업장 소속 지부에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부가 없는 경우, 조합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얻어 소속 사업장에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4.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절차를 준용한다.
제9조(해산)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한다.
1. 조합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를 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임원이 없고 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청산)
1. 조합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산결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단, 임원은 청산위원이 될 수 없다.
2. 청산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비 및 조합 소유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1조(조합원의 권리)
1.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② 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③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④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⑥ 규약 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열람의 권리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①항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한다.
① 제69조의 규정에 의해 권한정지의 징계를 받아 징계기간에 있는 자
② 3개월을 초과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계약, 협정, 협약 및 이에 준하는 권익 수호 의무
4.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5. 대의원 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6.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
제13조(조합비의 납부)
1. 조합원은 매월 수입총액의 3% 이내에서 지부운영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조합비를 소정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조합 운영사업비는 전체 조합원이 균등하게 부담하며, 그 금액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3. 조합은 징수된 조합비 중에서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부에 운영비를 지급한다.
4. 조합은 필요시 지부에 조합비와 관련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조합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
1. 조합원이 노동자의 권익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신분상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의 권익을 위해 연대활동 중 불이익을 당했을 때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구제할 수 있다.
3. 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15조(기구)
1.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① 총회
② 대의원대회
③ 중앙위원회
④ 중앙집행위원회
⑤ 상설위원회
⑥ 선거관리위원회
⑦ 징계위원회
⑧ 회계감사위원회
2. 조합은 산하에 다음의 기관 및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소비조합
② 신용협동조합
③ 특별위원회
④ 기타 필요기관
제16조(회의)
조합의 규약이 정한 각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로써 성립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운영 규정)
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제규정)
조합의 사무처 운영, 회계 등 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중앙위원회의 결의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소집공고)
총회의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회의 일시 변경을 제외한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3일간의 사전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 1 절 총회(대의원 대회)
제21조 (기능)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규약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⑤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⑥ 기금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⑦ 상급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⑧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⑨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⑩ 규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⑪ 각종 특별부과금 부과 및 특별예산에 관한 사항
⑫ 그밖에 중요한 사항
2. 제1항 제1호 중 규약개정, 제2호 중 임원해임, 제9호 조합 합병·분할·형태변경·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1항 제8호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 의결사항은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전체 조합원 쟁의행위 의결에 관한 사항
③ 조합 합병, 분할, 조직형태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제22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각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1.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30일 전후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소집할 수 있다.
3. 대의원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바로 소집하여야 한다. 만약 위 기한 내에 소집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소집요청자 대표가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소속 지부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 배정 기준)
1. 대의원은 각 지부단위로 조합원 수와 무관하게 각 3명을 일률 배정하고, 산별의무금 납부 조합원 수 50명당 1명씩 추가 배정한다. 단, 단수 25명 이상 시 1명을 추가 배정한다.
2. 각 지부는 제1항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인원수를 당해 대의원 재적인원으로 한다.
3. 각 지부는 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관련규정을 제정, 활용한다.
4. 각 지부는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30% 이상의 여성 할당제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5. 각 지부는 대의원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해 후보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25조(대의원자격)
조합 대의원대회 개최 시 대의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지부의 경우 조합대의원 자격을 정지한다.
2. 조합비압류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지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대의원회의 기능)
조합의 대의원회는 제21조 제4항에 따라 총회에서만 의결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총회의 기능을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대의원은 소속 지부를 대표하며 대의원대회에 출석하여 제반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 2 절 중앙위원회
제28조(구성 및 소집공고)
1. 중앙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 지부위원장, 상설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부소속 조합원에게 중앙위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매월 1회 중앙위원회를 소집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3.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명의로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은 바로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임원의 전원 유고시에는 중앙위원 과반수의 명의로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 요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지부 인준
4. 지부 운영규정의 승인
5. 당면 정치정세 및 노동정세에 관한 검토 및 대책수립
6. 산하 기구의 합병, 분할 및 폐지, 명칭개정 인준
7. 대의원대회의 상정안건 심의
8. 지부 등 산하기구의 설치
9. 상설위원회․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 각급 투쟁위원회
11. 각급 대책위원회
12. 단체교섭위원의 구성
13. 지부 및 지부 임원에 대한 징계
14. 임원의 유고시 직무대행 결정
15. 규약 등에 대한 위원장 유권해석의 이의에 관한 사항
16. 대외연대
17. 상급단체 대의원의 결정
18. 예산의 항간전용 및 예비비․기금 사용의 승인에 관한 사항
19. 희생자 구제 대책에 관한 사항
20. 사무처의 실․국장 인준에 관한 사항
21.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유고시) 인준에 관한 사항
22.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0조(구성 및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 사무처 실․ 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지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앙집행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제31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2. 지부 업무지시 및 지도사항
3. 지부 신설과 분할 및 병합에 대한 건의안 채택
4.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준비 일체
5. 조합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
6. 지부에 대한 조사지시
7. 각종 규정 제정에 관한 상정안 심의
8. 지부 및 지부 임원에 대한 징계제청
9. 사무처 채용직 상근자 징계 심의·의결
10.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 참석권 및 발언권에 대한 심의 건의
11. 사고지부 수습처리와 직무대행 위촉
12. 지부의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3.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전 심의
1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절 상설 및 특별위원회
제32조(상설위원회)
1. 위원장은 조합의 현안 사항 공유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상설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상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특별위원회)
1. 조합은 조합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3.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의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특별위원회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 5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
1. 조합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절 고문 등
제35조(고문 및 지도위원)
1. 조합은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지도위원은 노동조합관련 경험을 갖춘 인사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당해 집행부 임기로 한다.
제36조(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1. 조합은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은 노동운동 및 노동조합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인사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당해 집행부 임기로 한다.
제 5 장 임 원
제37조(임원)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2. 수석부위원장
3. 부위원장
4. 사무처장
5. 회계감사 3명 이내
제38조(권한과 임무)
조합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①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하며 전임자에 대한 발령․해지권을 지닌다.
②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의 해석권을 지니며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③ 사무처의 국․부장과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지닌다.
④ 기관지 등의 발행인이 된다.
⑤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2.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한다.
3. 부위원장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명된 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
4. 사무처장
① 위원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② 조합 사무처 각 국,부장 임면의 제청권을 지니며 지부 실무자 회의의 소집권을 지닌다.
③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④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 작성의 책임과 질의에 응답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⑤ 회계감사에 응한다.
⑥ 부위원장 다음 순으로 위원장 직무 대리를 한다.
5. 회계감사위원
① 회계감사위원은 매 6개월마다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위원장과 정기대의원대회 및 임시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② 대의원 또는 중앙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제39조(임원의 선출)
1. 조합의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동시에 선출하며, 중앙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하여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이 규정은 규약 제41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위원장 중에서 지명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으로 임명된다.
3. 지부위원장은 당연 부위원장으로 한다.
4. 회계감사는 지부위원장이 추천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기타 임원선거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40조 (임원의 해임)
1.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다만, 당연 임명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한다.
2. 해임발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지부에서 그 발의정족수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3. 해임이 발의된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단, 그 해임의 범위는 임원직책에 한정된다.
제41조(임원의 보선)
1. 조합은 위원장의 유고시 신속히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반출마한 사무처장은 보궐선거 공고일 전일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2. 사무처장의 유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4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월 1일에 시작하고 연임할 수있으며, 각 지부 임원과 겸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 전까지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 6 장 부서(국)와 임무
제43조(사무처)
조합은 다음의 부서를 두고, 각 실․국에는 실장․국장 및 약간명의 부장을 둘 수 있다.
1. 기획실
2. 정책실
3. 총무국
4. 회계국
5. 조직국
6. 홍보국(개정 2024. 4. 29.)
7. 정책교섭국
8. 대외협력국
9. 문화여성국
10. 디지털미디어국(개정 2024. 4. 29.)
제44조(임무)
각 실․국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실 : 조직, 기획, 총무업무 등의 총괄
2. 정책실 : 정책, 교섭 및 대외업무 등의 총괄
3. 총무국 : 수공노 내·외부 기록물관리, 일반서무 및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
4. 회계국 : 예산, 회계, 결산업무 등의 총괄
5. 조직국 : 조합의 조직 확대·강화, 조직사업 지도지원 등
6. 홍보국 : 각종 사업 및 주요 활동사항 대내외 홍보, 언론사 및 기자 교류, 홍보자료집 발간, 각종 보도자료 배포 등(개정 2024. 4. 29.)
7. 정책교섭국 : 정책연구․개발, 정책 연대, 단체교섭 등
8. 대외협력국 : 조합 대외협력활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 정당, 사회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유대 및 협력사업 전개 등(개정 2024. 4. 29.)
9. 문화여성국 : 여성권익 향상, 여성단체 유대, 조합문화 제고, 조합원 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개정 2024. 4. 29.)
10. 디지털미디어국 : 디지털매체 및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기획 및 사업, 영상홍보물 기획 및 제작, 사진·영상자료 촬영 및 정리·운영 등(개정 2024. 4. 29.)
제45조(상설위원회 지원)
1. 모든 국(부)장은 관련 상설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사무처장의 지휘에 따라 상설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하고 지원한다.
2. 필요한 경우 국장은 2개 이상의 상설위원회의 간사 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제46조(운영)
1.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단체교섭
제47조(단체교섭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을 담당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부를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8조(단체교섭위원 구성)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인 이상으로 하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체결권)
1. 통일 단체협약은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얻어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2. 위원장이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위의 인준을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 단체교섭대표자가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 8 장 노동쟁의
제50조(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51조(쟁의행위 결의)
1. 조합의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지부의 쟁의행위 결의는 해당지역 또는 사업장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결의한다.
3.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는 조합게시판에 게시하여,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는 해당 쟁의행위 종료시까지 보존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부의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 쟁의행위 결의는 결의된 후 즉시 연맹에 보고한다.
제52조(쟁의기금)
조합은 매 회기연도 예산편성시 일정액을 쟁의기금으로 편성․적립하고 기금 적립 현황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쟁의대책위의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 발생이 예측될시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4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비상시 최고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조합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등
제 9 장 지 부
제55조(지부의 의무)
지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부 활동사항과 수지결산보고를 소정양식에 의하여 6개월에 1회씩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지부의 중요 업무는 조합의 지시에 따라 집행하며 일상 업무라 하여도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부는 대의원대회(총회)의 공고 전에 조합에 보고하고, 그 결과는 개최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비상시의 지부 운영)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고지부로 규정될 시 과도기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집행한다.
1. 지부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장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서 지부 부위원장 중에서 직무대행을 위촉하여 업무를 집행토록 하고, 지부 임원 전원이 유고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여금 과도기적 업무를 집행하도록 한다.
2. 위 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부 정상화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조합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부 총회를 소집하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 인준취소 등의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7조(지부운영규정)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지부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부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 시행한다.
1. 지부의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부대의원회(총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부의 운영규정 내용 중에서 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 10 장 노사협의회
제58조(노사협의회 권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선출, 회의는 지부가 한다. 단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노사협의회 대상이 아닌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할 시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조합과 합의된 사항.
4.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5. 기타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에서 사업장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할 것을 결의한 사항
제 11 장 재 정
제60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61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조합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행한다.
제62조(자산의 처리)
조합의 자산관리 및 처리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63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4조(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65조(회계규정)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2 장 포상과 징계
제66조(포상)
조합의 발전에 유공한 자 혹은 지부에 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표창 및 상품 등으로 포상한다.
제67조(징계기관)
조합원의 징계는 지부 규정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의결하며, 지부 및 지부 임원에 대한 징계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제청으로 중앙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제68조 (징계절차)
1. 지부 및 지부 임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에 징계결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시 위원장이나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 중앙집행위원회의 제청 또는 결의가 있을 경우, 사실조사 등의 파악을 위하여 중앙위원회가 5 내지 7인의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심의토록 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심의한 내용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징계에 있어서는 징계대상(혐의) 지부 또는 대상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면 징계 대상(혐의)자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전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을 대신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69조(징계의 사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에 처한다.
1. 조합의 조직파괴 또는 전복을 목적으로 이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 경우
2. 조합의 목적에 반한 집단행동을 하여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고 운영을 방해한 경우
3. 지부의 의무에 충실치 못함으로써 전체 지부에 불이익한 결과를 미치게 한 경우
4.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의와 방침, 지침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 혹은 해태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경우
5. 지부 대의원대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결의와 방침, 지침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 혹은 해태 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6. 지부운영규정에 의해 징계가 조합에 요청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조합비 납부를 방해한 경우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부에 대한 징계는 2호 및 3호에 한한다.
1. 제명: 조합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명을 당한 자는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2. 권리 정지: 1월 이상 12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조합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각종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3. 경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제71조(재심)
1. 징계를 받은 지부 및 지부 임원은 징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재심결정 시까지는 징계 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제72조(징계당사자의 권리)
징계위에 회부된 징계 당사자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 본인의 이의 진술 및 증인 신청권
2. 자료제출 및 열람의 요구 권리
3. 징계 결의 시 재심 신청권, 단 1회에 한한다.
제73조(통지)
징계결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결의서를 당사자에게 바로 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대의원대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자산에 대한 경과조치)
본 규약 시행 이전부터 각 지부에서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동산 및 부동산 자산의 소유권은 해당 각 지부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