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3조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③ 생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노동조합 설립의 정당성
- 노동조합 설립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임
- 사회 경제적 약자인 개별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할 수는 없으며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했을때 비로서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가 되어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해 단체교섭을 할수 있음
헌법
제33조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③ 생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